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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수식은?

꿈해몽 집현전 2016. 8. 24. 19:19















음..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일정기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하는데요. 그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음..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일정기간 개근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하는게 맞는데요. 이 주휴수당 계산법 및 수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건그렇고...야근을 밥먹듯이하는 신입사원들에겐 하루 쉰다는게 꿈같은 얘기곘죠.;; 필자도 집에와서도 일을 하니까요..T>T 뭐..그래도 야근을 하면서 어렵사리 프로젝트를 끝내면 뿌듯함은 있습니다. 다만..다음날 부터 또 지옥주 시작이죠. 하하:D 이럴땐 벤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고 큰한숨 한번 쉬는게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입니다.*^^* 이왕이렇게 된거 즐기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죠.;;

뭐..여튼 주휴수당 계산식은 주이기 때문에 크게보면 1일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8*시급

참고로 40시간인 이유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40시간으로 나누고, 시급옆에 8을 어떤사람은 시간이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수로 8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싶네요.

 위와 같은 주휴수당 계산법있지만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사이트가 없어 질 수 도 있지만 http://alba.calculate.kr/  입력하고 방문해보시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계산되어 지는데 뭐 거창한 수식으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니라 위에서 얘기산 수식대로 계산되어 집니다.

 참고로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은 일수*하루 근무 시간이므로 가령 주 5일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이겠죠. 그리고 급여가 10000이면 주휴수당은 40000이됩니다. 위의 계산식을 이용해도 결과는 같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

* 주휴수당 =(20/40)*8*10000=(4*10000)=40,000원

이렇게 됩니다. 뭐...어려운 계산식이 아니라 암산으로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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