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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

꿈해몽 집현전 2016. 9. 20. 18:58















 추석이나 명절에도 집에 내려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중에서는 운송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매한가지인데요. 그들 중에선 집에 내려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도 있을거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처리가 늦다고 짜증을 낼게 아니라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한마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이번에는 공무원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직증명서에 대한 몇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음...일단 공무원 관련 재직증명서 발급을 찾아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재직증명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서류안에 이력이 있어서 통상 재직증명서 처럼 사용되는겁니다. 재직증명서는 민원24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말이지요.

 이게 정확한 재직증명서이며, 하단에 보시면 설명으로 이 민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자 또는 근무하는자가 경력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위의 민원 24에 있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해야 올바르겠지요. 타 정보를 보면 연금에서 가입증명서 떼면 그게 재직증명서라고 하는건 거짓정보니, 민원24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으로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면됩니다.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기전에 먼저 알아야될게 근무정보의 근무처/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거구요. 먼저 검색포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검색하고 접속합시다.

그 다음 메인화면 왼쪽 중앙을 보시면 [개인민원(조회/증명) 로그인]란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접속합시다.

그 다음 왼쪽 중앙에 보시면 가입증명서(국/영문)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접속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동의를 받는 란이기도 합니다.약관을 한번 읽어 보신다음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다음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사업자명칭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실게 자격유지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보통 경리과에서 퇴직하기전 또는 재직중이라면 재직기간까지의 일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민원24에

공무원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란으로 돌아가서 근무기간으로 기재하면됩니다.

자..이제 재직증명서를 신청해볼까요? 먼저 민원24를 들어가서 왼쪽 상단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인터넷 민원신청 부분을 보면 경력증명서 신청이 있습니다. 단어는 경력증명서라고 하지만 클릭해보시면 재직(퇴직*경력)증명서라고 나올겁니다. 아래 그림처럼 단어 밑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자가….(생략)"을 확인하고 옆에 신청을 눌러봅시다. 참고로 로그인이 안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을 하시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의외로 신청 기입란은  위의 그림처럼 간단합니다. 이중에서 모를 수도 있는게 근무정보[근무처/근무기간]이겠네요. 

 용도는 제출용이면 제출용이라고 하고, 간단한 사용용도를 적으면 되고 그 외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하면, 빠르면 당일날 바로 되고 늦으면 하루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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