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관련내용

퇴직금 지급기준 및 요건

꿈해몽 집현전 2016. 9. 30. 20:10















 예전에는 직장이란게 한번 취직하면 정년이 될때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등이 일상단어로 여길 정도로 취직/퇴직이라는 말이 어색하진 않습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느것이 있는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다른 검색포털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올겁니다. 확인하고 접속합시다.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검색란이 있는데 검색어에 "퇴직급여"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검색결과가 나올겁니다.

 검색해보시면 결과란 바로 밑에 [생활법령]란에 퇴직급여제도라고 있을겁니다. 확인하고 마우스 왼쪽버튼으로 클릭해봅시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클릭합니다.

 자...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여기서 왼쪽 목차를 보면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페이지가 나올겁니다.

 뭐….위에는 대략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이 나오며 아래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대략적인 정리를 해보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지요. 그래서 기본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취직해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일용직이거나 임시근로자인경우 상당기간 꾸준히 근로한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다만 불규칙 한경우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글로자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하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 됩니다. 다만 1년미만이면 위에서 말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겠죠. 퇴직은 삶이 끝나는게 아니고 제 2의 인생의 문을 여는것이라고 합니다.  퇴직을 하셨다면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인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