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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10년주기

꿈해몽 집현전 2016. 9. 30. 21:59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집을 마련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0년대 전에는 대가족이 같이 살다보니 그럴일이 없었지만 현재는 단독 가정이 많아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흔한일이 됐습니다. 문득 떠오르는게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정도일까 궁금해집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증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증여는 명칭*형식*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또는 기여를 통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라고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하는 세금을 뜻하게 됩니다.

 

 흔히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을 두고 봐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면제한도가 다시 초기화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정하는기준은 과세신고 비교하여 정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증자 재산의 사용확인이 된 시점부터 정하게 되고 당연히 증여로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한다면 10년이내에 증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자..이제 면제 할수 있는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고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자세한건 세무사에 문의를 해보거나 공공기관에 가서 문의를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전제 : 증여재산공제한도= 10년

* 배우자 6억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면 2천만원) / 직계존속 3천만원 / 타인은 없음

 가령 배우자에게 10년이내로 지급한 금액이 8억이면 6억을 뺀 2억에 대한 과세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제한도가 있어서 잘 이용하면 이롭겠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방향으로 가는 쪽이 많은듯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만일 배우자면 6억에  근접한값까지 사용하여 증여를 하시는게 이로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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