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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관해서

꿈해몽 집현전 2016. 11. 2. 18:21















국민이 살아가면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게 세금입니다. 예전만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복잡한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세무사에게 위탁해서 하는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보다 쉽게 처리 가능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게되었죠. 그 중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이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토지 또는 건축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부과세로 아시면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이라고 있는데 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면제조건보다는 비과세가 적절하겠지요. 비과세 되는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에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되며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되므로 본인의 주택취득일이 정확이 몇일인지 알아보셔야됩니다.

두번째로는 , 1가구 2주택자인경우인데요. 상속으로 2주택인경우는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 합하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세번째, 결혼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한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이내로 처분하면 비과세입니다. 대부분 5년이내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사하여 잠시 1가구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3년이내로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기본 2년이상 보유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홈체이지에서 "양도소득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정의에 대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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