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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

꿈해몽 집현전 2016. 11. 24. 03:14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월세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민을 위한 주택이 임대아파트이기도 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고시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에 한해서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몇가지 부연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공급 신청 자격자라는 말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뜻하며 본인이 세대주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자에 해당되면 공급신청자격자가 됩니다. 해당자 중에 한명이 신청이 가능하지요.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자를 말하는데 아래와 같은 자가 해당됩니다.

 입주자 우선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경우 제 1순위는 당해 주택에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 근처에 거주하는자입니다. 그 외는 3순위로 지정하는데요. 단, 최초 입주자 보집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 남은 주택이 있는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만 공급됩니다.

 다음으로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이하인경우 청약저축과 연관이 깊은데요. 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24회이상 납입한자/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며 6회이상 납입한자/ 그 외는 3순위를 둡니다. 여기서도 동일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군거주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주도록 하고 잇습니다. 신혼부부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 2순위는 3년초과 5년이내인 부부이면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해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한데요. 본래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5년 월평균 소득은 대략 480만원 정도 됩니다. 70%라고 하면 약 337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정확한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소득이하인지 확인해보신다음 자세한건 문의를 해보셔야 될듯 싶군요. 또한 가구원수별이기 때문에 1인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는점 참고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속하셔서 [청약센터]->[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창이하나 열립니다. 그 다음 [분양가이드]에서 [국민임대]를 클릭하면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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