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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요건

꿈해몽 집현전 2017. 2. 27. 19:10















 결혼을 하거나 준비하려는 분들은 고민을 하는게 결혼준비도 있지만 집마련을 하는게 가장 고민입니다. 전세는 보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지고 있으니 전세가 매매값과 비슷하게 되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지요.이럴때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조건을 확인해서 알뜰하게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LH주택공사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는데 입주자격이 붙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정리하면 무주택 소득 1-4분위 계층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30년동안 임대하는데,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전년도] 월평균 70%이하인자/ 자산은 부동산보유기준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2,465만원 이하인자를 자격조건에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재산은 1억2천6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에 해당.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자.

=>부연설명을 하자면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0만원 정도였다면 336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년도마다 고시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하는부분이지만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330-380만원 내로 나올겁니다. 참고로 3인이하가 480만원이고 4인 5인이상이면 540만원 540만원 정도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각각 약 370만원, 3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이하인 사람들은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4. 신혼부부 기준 제1순위 입주자 우선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 2순위는 3년초과 5년이내인자에 해당. 

 단 경쟁이 치열할시는 해당건설지역의 거주자/자녀수가 많은자로 선정을 하는데 이래도 선정이 어려울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함.

 

 이렇게 자격조건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입주자격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동의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주택신청양식/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긴한데 문의를 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더 빠를겁니다. 사람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하하;;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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