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관련내용

1종보통 운전가능한 차량 및 시험순서

꿈해몽 집현전 2019. 8. 21. 13:00















면허는 따놓지만 정작 어떤 차량을 운전 가능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자 같은 경우 면허 갱신도 해야 돼서 오랜만에 면허증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1종보통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위의 사진을 보시면 1종보통 운전면허에 대한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 분류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1종보통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탑승인원  15인이하 승합차/탑승인원 12인이하의 긴급차량/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3톤미만의 지게차]/10톤미만의 특수차량[트레일러 레카차량은 제외]/원동기 장치 자전거등이 있는데 참고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 오토바이도 포함되는데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종인 경우를 알아볼까요? 2종 보통면허 같은 경우 소형과 보통 원동기로 나뉘는데요. 2종 보통은 승용차/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적재용량 4톤 이하의 화물차/3.5톤이하의 특수차[트레일러*렉카차량 제외]/원동기장치 자전거등이 있습니다.

 시험은 위의 그림처럼 크게 필기시험/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보면 면허가 나옵니다. 최근에 기능시험이 강화돼서 합격율이 어려워졌다죠?? 필자가 보기에는 쉽게 따면 딸 수록 운전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운전은 게임이 아닙니다. 급하면 사고 나고 여유롭게 가면 사고 안 납니다. 어렵게 운전면허를 따면 그만큼 가볍게 운전면허를 딴사람보다 정확하게 운전기능을 배운 거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은 낮아지겠지요. 또한 어렵게 따면 딸 수 록 면허 딴것에 대해 애착이 가겠죠. 하하:D 여기까지 1종 보통 운전 가능한 차량 및 시험순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