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는?

음..인감도장은 잃어버려서는 안될 중요한 물건이죠?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 관련하여 중요한 계약을 변경할때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이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든 본인이든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서류가 중요하다보니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발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필자 생각엔 이 서류가 중요하다보니 직접 신분을 확인하고 발급하게 해놓은것 같네요.

정리하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동사무소에가서 발급을 받아야되죠. 이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합니다. 이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민원24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아래그림에 [민원안내]->[분야별민원]을 누릅시다.

 그 다음 왼쪽에는 [사회복지]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는 [기초생활보장]을 누르면 하단에 여러 내용이 뜰겁니다. 아래그림처럼 2페이지를 누르면 [인감증명발급신청]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봐야할게 신청방법이 방문입니다. 신청자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란에 온라인은 대리신청불가라고 해놨지만 온라인은 안됩니다. ;;;대리든 본인이든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되죠. 수수료는 600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비서류란을 보면 구비서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인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이며 외국인인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리인경우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하시는일 원할히 마치시길 바라곘습니다.^^

')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