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은 자원 소비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건축물 해체, 도로 보수, 콘크리트 철거 등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단순 폐기하면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자원도 낭비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폐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덩어리를 가공해 재생골재 또는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혼용되기 쉽고,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용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생골재와 순환골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골재란 무엇인가요?
건설에 꼭 필요한 기본 재료
골재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에 들어가는 모래, 자갈, 부순 돌 등 입자형 재료를 말합니다. 골재는 전체 콘크리트 양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연골재(강, 산,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나 자갈)를 사용하지만, 환경문제와 자원 고갈 문제로 인해 대체 골재, 즉 재활용 골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생골재란?
개념 정의
재생골재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등 건설 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생산된 골재입니다. ‘재생’이라는 표현은 원재료가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징
- 건설 폐기물을 분쇄, 선별, 세척하여 생산
- 품질은 천연골재보다 낮을 수 있음
-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용, 도로용 등으로 나뉨
- 품질 기준 충족 시 건축용에도 사용 가능
사용처
- 도로 기층재, 보조기층재
- 비구조용 콘크리트
- 토목 공사 기초층
- 일부분 건축물 비구조 부위
즉, 폐기물을 자원으로 ‘다시 쓰는’ 의미가 강한 골재입니다.
순환골재란?
개념 정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한 뒤,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품질 이상으로 생산된 재활용 골재를 의미합니다.
‘순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재사용이 아니라 국가가 인증한 절차에 따라 재생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다시 유통·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특징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공사에서 의무 사용 대상
-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환경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순환골재 품질기준(1종, 2종, 3종) 있음
- 주로 공공 도로, 건축물, 하천 공사 등에서 의무적 사용
사용처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 국공립 학교, 도로 포장, 하천 정비 사업
- 콘크리트 제조, 기층 및 보조기층 등에 필수 사용
정리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항목 | 재생골재 | 순환골재 |
의미 중심 | 재활용 골재의 일반 명칭 | 국가 기준을 충족한 고품질 재활용 골재 |
품질 기준 | 없음 (비공식적 재생 제품 포함 가능) | KS 인증 또는 환경부 고시 기준 만족 필요 |
사용 제한 | 비공식적으로 사용 가능, 주로 민간 분야 | 공공공사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공사에 의무 사용 |
법적 정의 | 없음 (광범위한 개념)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명시됨 |
주된 사용처 | 임시도로, 매립재, 비구조 콘크리트 등 | 공공기관 발주 도로·건축·토목 공사 전반 |
품질 등급 | 없음 | 1종, 2종, 3종으로 구분 |
품질 일관성 | 생산 업체에 따라 편차 존재 | 인증된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어 일정 수준 유지 |
품질 기준에 따른 순환골재 등급
등급 | 사용 가능 분야 | 특징 |
1종 | 콘크리트용 | 천연골재에 가까운 품질, 건축물 골조에도 사용 가능 |
2종 | 아스팔트용 | 도로 포장 등 기계적 강도 요구 부위에 사용 |
3종 | 보조기층재, 성토용 | 구조물 하부층, 지반 안정 등에 사용 |
왜 구분이 중요할까요?
1. 법적 의무 때문입니다
순환골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품질 신뢰성이 다릅니다
재생골재는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품질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정부의 품질인증을 거친 자원이기 때문에 공사 품질 확보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3. 자원 순환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릅니다
순환골재는 단순히 재사용을 넘어서 자원의 순환 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즉, 환경보호, 폐기물 감축, 자원 재이용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시공업체나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점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축 공사라면 반드시 순환골재 사용 비율 확인 필요
- 민간공사에서도 친환경 건축인증(녹색건축 등)을 받을 경우 순환골재 사용 시 가점 부여
- 재생골재는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검사 결과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 필수
결론
재생골재와 순환골재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도적 의미와 품질 기준, 사용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재생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가공해 만든 일반적인 재활용 골재
- 순환골재는 법적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공식 인증 재활용 골재
건설자재 선택 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접근하시면, 시공 품질 확보는 물론 법적 의무 이행과 환경보호까지 함께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